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8일 밤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났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면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받기로 하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연결해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시의장 시절인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0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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