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1심과 같게 무기징역을 1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며 "이 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거듭 밝힌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태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모친과 동생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죄없는 사람 세 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며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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