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수사 부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하면서 "피고발인들은 1월14일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했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모 변호사가 1월14일 오후 5시26분쯤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도 했다.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건 역시 같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김씨와 수개월간 총 7시간 넘게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이씨와 MBC가 녹음파일 보도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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