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씨와의 통화 녹음 중 김씨와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타인과의 대화 등은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와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열린공감TV는 “김씨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 보인다”며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 전체 녹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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