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까르면 조씨는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조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역 11개월로 1심보다 1개월 감형했다.
2심은 "조 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역 11개월로 1심보다 1개월 감형했다.
조씨가 항소심서 형이 줄어들자 반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모두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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