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시민단체 NPK아카데미 등 21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NPK아카데미 등은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은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NPK아카데미 등은 즉각 항고했으나 지난해 10월 2심도 항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