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녀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쌍둥이 자녀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딸에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서 무죄를 주장하던 쌍둥이 자매는 1심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2심 재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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