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치료를 하던 60대 남성이 위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의 팬티를 벗기고 침을 놓은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치료를 하던 60대 남성이 위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여성의 속옷을 벗기고 침을 놓은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방의료기기인 침을 이용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들에 "침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 줄 수 있다"며 침시술을 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하고 범행의 규모와 횟수에 비춰 볼 때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성 B씨 속옷을 벗기고 주요 부위 주변에 침을 놓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침술 부위는 (침술상) 금기시되는 신체 부위여서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에) 침을 놓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 당시 B씨 옆에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황한 B씨가 정신을 잃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