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과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가 신청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견해와 언론관·권력관은 공공의 이해 사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녹음 파일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김씨의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기업과 검찰 간부 간 커넥션이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단순한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일 서울의소리 측이 처음 김씨에게 접근한 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녹음 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주요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과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말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 등 발언도 "김씨의 평소 언론·정치·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서 모두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지난 14일 "이 기자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해 거짓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사적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불법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가처분 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