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 소동을 피웠다. 이어 그는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20여분간 내려친 뒤 침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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