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1일 은평구보건소로부터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도 일주일가량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매일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이웃도 만나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이웃 외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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