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울산 북구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허가도 없이 보관해 오고 있는 공기총으로 쏠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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