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됐다. 타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빠른 선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지난 한 달 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모든 시설·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치사항도 24시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 원칙 아래 늘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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