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손인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3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S, SBS, KBS)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다"며 "4당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여야는 방송3사 양자 TV토론 시기를 오는 30일과 31일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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