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고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약 50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약 50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30일 온라인 사이트에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겠다"며 "(자사 시스템이) 1등과 2등 당첨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허위광고를 내 총 508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경위와 기망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첨 확률이 높은 추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당첨 번호를 제공했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과학적 근거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홍보 내용에 현혹돼 가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