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오피스텔 주차장을 내려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주차장 벽에 충돌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이 사고접수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5대5 결과를 받아들였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을 그대로 충돌! 근데 제 잘못 50%나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월7일 오전8시쯤 경기 안양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상 속 제보자는 차를 타고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내려가던 도중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주차장 벽과 충돌했다. 제보자는 "눈이 많이 온 날씨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차가 제동이 되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 접수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운전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제보자는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리사무소 측과 운전자에 절반씩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장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판결도 가끔 보이는 것 같다"는 말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