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한국행정학회 주최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지상파 3사에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정의당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 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 기관의 대상자 선정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선 후보의 TV토론을 오는 30일이나 31일에 여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이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토론회에서 제외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당도 법원에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이유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