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의사 A씨를 업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7월 개복 시술 동의도 받지 않고 한 60대 남성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다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2016년 사망했다. 해당 남성의 유족은 2015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A씨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씨 사망 당시 의료 사고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엔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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