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고통스러움을 호소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8월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괴로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괴로움을 토로했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송구하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