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모여 있던 10대 일행을 만취한 채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밤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놀이터에서 B군(16) 등 10대 4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 등을 도우러 온 행인 C씨(54)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0대 4명은 각각 전치 2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도 경찰관에 욕을 하고 팔을 깨물거나 얼굴을 발로 찼다.
술에 취해 놀이터에 갔던 A씨는 그곳에 모여 있던 10대 일행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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