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도 앞서 25일 상고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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