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박승주 기자 =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의 아내 원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9일 오전 10시8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투신하게 만들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으나 4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원씨의 남편 박모씨 일당에게 붙잡혀 가혹행위를 겪고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왔다 다시 붙잡힌 다음 도주하다 추락했다. 이로인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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