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 A씨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을 적었다. A씨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받고 '10분 이내 조리 완료'를 누른 뒤 조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약 9분 후 배달 앱 고객센터서 주문 취소 요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미 음식 조리가 끝난데다 동일한 음식으로 주문이 들어온 것이 없다며 손님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가게를 잠시 비웠고 해당 치킨을 주문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가게에 있던 A씨의 아내에 폭언을 했다. 해당 손님은 "장사를 왜 이딴 식으로 하냐" "장사하기 싫냐" 등과 같이 발언하며 삿대질을 했다. 이후 음식을 갖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들은 A씨는 아내를 위로했다. 하지만 손님이 남긴 후기를 보고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해당 손님은 주문 앱 후기에 "집 앞 평산점이 아니라 덕계점으로 주문해서 바로 결제 취소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며 "생닭 튀겨 파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글러 먹었다"고 남겼다. 이어 "700m 헉헉거리면서 갔더니 (사장이) 웃었다. 어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글을 적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다"며 "고객 횡포에 겁을 잔뜩 먹고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니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해당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손님을 상대로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힘든 일 참아내며 일하는 아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