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제정됐다. 통비법은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법익으로 하는 법률이다.(통비법 제3조) 통비법 제정 당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합의 내지 논의가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보안이나 통신비밀의 보호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만큼 통비법의 일반적인 내용은 상식에 가깝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통비법상 녹음이 금지되는 타인의 대화 범위나 녹음파일 사용 등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3인 간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참조)
제3자가 전화통화자 가운데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중 한쪽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다 하더라도 녹음자는 대화자가 아니므로 녹음이 금지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녹음장치를 부착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정행위(불법)의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통비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대화 당사자인 상간자에 대해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참조)
이외에도 최근에는 회사 내 컴퓨터에 저장된 타인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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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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