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45분쯤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 B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기사 B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다른 손님이 있으니 통화는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네가 버스기사면 운전만 하면 되지 별걸 다 신경 쓴다"며 욕설하며 손을 휘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점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