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결국 설 연휴를 넘길 전망이다. 노조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설 연휴에도 파업을 이어간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이 안됐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인상한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의 60% 이상을 직접 취했고, 그 결과 택배기사들에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대란이 우려되자 국토부는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24일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를 비롯한 택배업계는 "노조가 파업 명분을 잃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인상분 배분 문제가 점검되지 않았기에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배송 차질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이 보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택배기사는 전체 CJ대한통운 기사 2만명의 8% 수준인 1650명이지만 연말 성수기와 설 특수기가 겹치며 경기와 영남 등 일부지역에서 심각한 배송 차질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 소속의 직영 택배기사, 분류지원인력 등 17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한진·롯데·우체국 노조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택배난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갈등 주체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파업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은 법에 따라 노조와의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에 법에 따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 대신 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청인 대리점연합회도 지난 26일 "노조 지도부는 사퇴하라"며 "(조합원들도)파업을 계속하면 관용과 용서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국토부 발표로 파업 명분이 사라졌기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당초 대리점 측은 당초 나눌 이야기가 없다며 원청과의 대화를 고집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서고 (노조가 요구한) 사안을 개선하지 않는 한 파업 철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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