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6일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A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광주에 거주하는 70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90대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에 3년 전부터 A씨가 나타나 토지 소유권 갈등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A씨가 토지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고 자신들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모친을 상대로 분풀이성 고소가 두 차례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 A씨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 갔다"며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 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파헤쳐진 부친의 유골이 며칠 전 모친 거주지에 택배로 도착했다. 그는 "유골 소포가 오자 90 노모께서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해 누워계신다"며 "가족과 형제들은 말로 표현 못 할 충격과 고통에 차마 뜯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설날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해야 할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며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 승인 없이 허가한 시청과 책임자,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묘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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