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에 따르면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한 아동복 가게에서 약 10만원 상당의 아동 의류 여러 벌을 훔쳤다. 같은달 14일에는 골프클럽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골프화와 6만원 상당의 목욕 가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 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