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며 주식 투자를 위해 115억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김모씨. /사진=뉴스1
주식 투자를 위해 115억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송치 과정에서 공범 유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오전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총 5가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는 이날 회색 롱패딩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을 가렸다. 그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 "주식손실을 메우려고 횡령을 시작한게 맞냐" "구청에서 횡령 사실을 아무도 몰랐나" "77억을 전부 주식으로 날린거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공범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하며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후 그는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115억원을 총 236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그는 하루 최대 5억원의 구청 은행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납입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올린 허위 공문을 직접 결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달 23일 횡령 정황에 대해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씨를 직위 해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씨가 횡령금의 상당수를 주식투자로 날렸다는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김씨가 미수거래 등을 통해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산 뒤 가격이 하락하자 주식을 되팔거나 대금을 갚을 수 없어 구청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그의 가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동구청과 더불어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현재 김씨의 가족 중 한 명은 조사를 받았고 2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