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특혜·로비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 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 관계자가 사업계획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5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실무를 담당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과 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세 곳이 응모했고 이 중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예상 순이익 3200억여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서씨는 "공사의 질의응답 자료에 공사 이익은 확정이란 부분이 있었다.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사업자 선정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지" 재차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각 0점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 전략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공사 개발1팀장이 메리츠증권 등에 0점을 주고 성남의뜰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김만배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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