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환자 보호자가 'PCR(유전자증폭)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간병인도 병원에 가려면 사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총 42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암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한다"며 "투병 생활만으로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2주에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라며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보호자 출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도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병간호를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하려는 보호자는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사비로 진료비·검사비를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회당 검사 비용이 10만 원 안팎인 데다 간병해야 할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거나 다른 가족 등과 간병을 교대로 하는 상황에는 매번 돈을 내고 검사받기가 사실상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환자 보호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족의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가 PCR 검사 걱정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열만 받았다"며 바뀐 체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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