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9시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후 창문을 열고 행인들에게 "다 때려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하다 택시기사 B씨(72)가 경찰 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하차를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뒤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 받고 여경의 배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 3명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B씨를 폭행했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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