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31)씨가 명지병원 전공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성적 미달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지병원 레지던트 커트라인(합격선)은 40점인데 탈락했으니 조씨의 성적이 40점 이하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말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는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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