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병원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에서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운영하는 이른바 '메디칼론' 상품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의사 A씨의 일반채권자 B씨가 A씨로부터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C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와 C씨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5년 9월 C씨로부터 메디칼론 방식으로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한 뒤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메디칼론은 금융기관이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담보로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대신 지급받고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A씨는 당시 요양급여채권과 1억7000여만원 정도의 재산 외에 7억4000여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A씨는 C씨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 대부분을 당시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했다.
이후 C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씨의 요양급여비용 6억30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C씨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면 대출금의 상환 원리금을 변제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A씨의 계좌로 반환했고, 2017년 5월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를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일반채권자 B씨는 A씨와 C씨 사이의 요양급여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요컨대 한의사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장래에 발생할 요양급여 수익을 양도한 것이 B씨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A씨가 C씨와 맺은 계약은 A씨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하고 C씨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B씨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반채권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과 채권양도가 A씨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씨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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