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며 남성들에게 약 2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달 27일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권모씨(24·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0년 3월부터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23세 여성이라고 속인 뒤 교제하자고 하거나 같이 살자고 말하고 생활비·집 보증금·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피해자 A씨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며 "보증금과 살림살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아 23회 동안 3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에게는 밀린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며 80만원을 편취했고 생계지원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며 금융 정보를 알아내 1700만원을 대출받아 대부분을 빼돌렸다. 피해자 C씨에게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00만원을 갈취하고 C씨 명의로 수백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권씨는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서 만난 이들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돈을 빼앗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2억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가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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