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도박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정보망)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며 얻은 가상화폐를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자신의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서 수 회에 걸쳐 약 560만원어치를 도박에 탕진한 혐의도 있다.
손정우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한 사이트의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약 730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후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출소했다. 이후 미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요구하자 손정우 아버지는 손정우의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새 혐의로 국내 사법당국 조사를 받게 된 손정우의 신병을 두고 범죄인인도심사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손정우가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20년 11월 손정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경찰 조사로 드러난 범죄수익 은닉 4억원에 도박 혐의 일부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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