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집주인이 다시 임차인 집을 찾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택에서 임차인 7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반복적 범행 전력, 증거인멸,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후 구속상태에서 A씨를 조사하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보려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최근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엔 B씨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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