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오 판사는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처가 입은 부상 정도에 비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해 손해를 전부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저녁 7시20분쯤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차량을 몰아 벽에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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