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한다. 지난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늘(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변경 내용은 9일 0시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지만 이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한다. 격리기간도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해제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종이다.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 등은 격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확진통보도 종전에는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가 실시됐으나 이제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조치는 없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한다. 수동감시는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조치다.

방대본은 "다시 확진자 격리기간 기준이 변경됐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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