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하루 앞두고 방역 당국이 집중관리군의 범위를 돌연 변경했다. 9일 대전 유성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할 건강관리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하루 앞두고 방역 당국이 집중관리군의 범위를 돌연 변경했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집중관리군의 분류 기준을 '60세 이상'과 60세 미만 가운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택치료 체계에 따라 집중관리군은 지금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관리군의 경우 모니터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군은 대신 증상이 악화하면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당초 당국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60세 이상 연령층'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자'로 조정한 것이다. 비교해보면 '50세 기저질환자'라는 정의를 삭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이미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대부분 50대의) 기저질환자"라며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이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 기저질환자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환자인데 이들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집중관리군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최 반장은 "동네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체 처방까지 이뤄졌을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들은 집중관리군으로 포함시켜 관리한다. 중앙에서 일일이 지침으로 정하기 어려워 일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어제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상 기준 변경에 따라 60세 미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 50대 기저질환자 등 일반관리군은 오는 10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진료받고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0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하는 역할을 같이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진료를 일선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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