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 1년6개월만에 폐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전날 서울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정 공고 14일 이내 서울보증보험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명지학원은 앞서 2004년 용인 실버타운 분양 이후 약속했던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큰 액수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당시 소송을 낸 김모씨는 2018년 12월 명지학원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신청을 내기도 했다.
실버타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다고 알려진 서울보증보험은 이후 2020년 5월 명지학원을 상대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명지학원의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명지학원은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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