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현행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밤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 시 비용과 인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저녁 7시30분까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부여했다. 거주지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저녁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우면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 시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사항에 일몰을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 짓지 못했다. 선관위는 20대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예측이 어려워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몰에 반대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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