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재산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7월부터다.

이 후보는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만2000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