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을 할 때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왔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준 개편 이후에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 원수가 5명인 가족 중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기존까지는 월 154만1600원을 지원 받았다. 실제 감염자 수가 아닌 가구 원수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실제 감염된 인원만 집계해 생활지원비를 준다. 그렇게 되면 기존 방식보다 생활비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최대 14일 격리 기준 ▲1인 48만8800원(일 3만4910원) ▲2인 82만6000원(일 5만9000원) ▲3인 106만6000원(7만6140원)▲4인 130만4900원(9만3200원) ▲5인 154만1600원(11만110원) ▲6인 177만3700원(177만3700원)을 지급받는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기존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000원~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한다.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바뀐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을 맞춰 하루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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