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 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보가 착오로 잘못된 송금된 돈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해 돌려주는 제도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 7월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2766건(38억원) 중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 등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은 전체의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으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일로 집계됐다. 지급률은 착오송금액에서 반환된 돈을 나눈 값을 100분율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