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일자는 2월1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LG생활건강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2021년 4분기 실적 공시 전에 내용 일부를 증권사 연구원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 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7일 증권사 연구원들의 문의에 답하며 지난해 12월 면세점 채널에서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후 증권사에서는 4분기 실적 쇼크를 예상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당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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