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
자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전날(15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확진자가 된 개인은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코로나 관련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와 선별진료소로 오면 된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PCR하는 경우 검사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급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나중에 PCR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을 시작으로 29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체계로 전환했다.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검사해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약국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 특성상 PCR검사보다 정확도가 낮아 실제 감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짜음성 논란이 계속됐다. 증상이 있는데도 신속항원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와 직접 병원에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는 사례도 늘어났다.

병원마다 PCR검사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은 시민들의 PCR검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에서 비용을 결정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최소 8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해 PCR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