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9년 2월 조 교수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 관련해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전원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피해자 4명의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해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으나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이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이 사건을 예고된 인재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 사망했더라도 (피해자들이 맞은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됐고 이와 같은 오염이 피고인들의 분주 지연 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전날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지만 오염된 주사제와 신생아들의 사망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의료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