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금리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돌파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지난 9일 서비스 개시 후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9%'의 금리효과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은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와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놨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적금을 출시하는 각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는 식이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격적인 혜택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자격 발표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신청자에게 "소득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안내가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높은 관심과 미리보기 서비스 접수량에 업무가 늦어지고 있지만 내부 전산 확인 결과 3영업일을 초과해 지연된 건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저축장려금으로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라 가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지난 9일 서비스 개시 후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9%'의 금리효과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은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와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놨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적금을 출시하는 각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는 식이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격적인 혜택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자격 발표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신청자에게 "소득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안내가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높은 관심과 미리보기 서비스 접수량에 업무가 늦어지고 있지만 내부 전산 확인 결과 3영업일을 초과해 지연된 건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저축장려금으로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라 가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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