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를 짐칸에 태우고 선거유세를 다닌 라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5일 라보 짐칸에 올라타 부산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을 돌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된다. 위반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설·대담 차량에 탑승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 라보 차량에는 선관위가 배부한 표지가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진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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